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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정보 위반시 처벌은?꿀팁정보 2021. 7. 13. 11:10
2022년 최저시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확정한 2022년도 최저임금 정보와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정보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보장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입니다. 이 수준을 지키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 과거 최저임금은 2016년 최저시급 6030원에서 2017년 6470원 정도였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1,352,230원인데요.
2018년부터 최저시급이 천원이상 오르면서 월급도 15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2019년에서 2020년이 되면서 2019 대비 2.9% 인상이 되어 8590원이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2020년 대비 1.5% 인상된 바 있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1,822,480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정보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대비 5.1% 높아진 9,160원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2022 최저임금 시급 - 2020년 최저임금 9,1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을 일했다는 조건하에 191만 4440원이 됩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제도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이기 때문에 알바 최저시급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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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2년동안 유지되었던 최저임금인상 억제에서 벗어나 5.1%로 높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회복을 위한 일이라고 하죠. 백신접종도 진행되고 있으니 내년에는 모쪼록 경기가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늘 의결된 2022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되고 다음달 5일 정식으로 고시됩니다.
만약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최저임금위 재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역사상 국내 최저임제도가 재심의된 적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위반시 처벌
최저임금제도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는 징역과 벌금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니 꼭 지키셔야겠죠.
실제 금액과 최저임금제도의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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