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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제주도 거리두기 3단계 기간, 사적모임 기준보기꿀팁정보 2021. 7. 16. 18:06
15일 제주도에서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제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14.28명 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휴가철을 맞아 인구 70만 제주도에 여행객들이 붐비는 것을 우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됩니다.
7월 제주도 거리두기 3단계 적용기간과 집합금지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주도 거리두기 3단계 기간 언제까지?
12일 제주도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일주일만의 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19일 0시부터 기약 없는 제주도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됩니다.
기간은 무기한입니다. 종료 시점은 아마도 여름휴가 극성수기가 끝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적용 후 휴가지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김포공항을 이미 매웠다고 하죠.
휴가철 지역 간 이동에 따른 비수도권 코로나 확산 우려로 제주에 거리두기 강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리두기 3단계 집합 금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집합금지 기준
거리두기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였죠. 15일부터 제주도 유흥시설 1,356곳은 집합금지명령이 발동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의 모든 유흥시설은 이미 어제 0시부터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또한 제주도 거리두기 3단계처럼 정해진 종료기간없이 별도 해제 시까지 문을 닫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구상권도 청구됩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은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장소별로 자세히보기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4단계 장소별로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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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맛집이나 핫플레이스 카페 등을 가려고 계획 짜 놓으셨던 분들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제주여행을 할 때 4명까지 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이상일 경우 사적모임이 제한되어 동반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완료자로 4인 인원제한에서 빠지지 않느냐? 하실 텐데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전면 해제됩니다.
사적모임 4인 기준과 다중이용시설 인원에서 코로나 백신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해도 인원 제한에 포함되어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혜택도 없어진 셈입니다.
또한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 그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 사적모임이 허용되는 것은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이 모일 때,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입니다.
또한 결혼식 상견례로 가족이 모일 때는 6명까지 허용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 하루 누적인원은 49명입니다.
이외에는 모두 사적모임 인원제한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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