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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4단계 장소별로 자세히
    꿀팁정보 2021. 6. 29. 10:30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백신 1차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거리두기가 한층 완화될 예정인데요.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4단계로 줄어들었습니다.

    한층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영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4종의 변이 바이러스 누적 감염자는 이미 2천 492명으로 늘어난 상태이죠.

    우리나라도 경기 지역에서 델타 변이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완화되었다고 해도 스스로 방역 수칙은 반드시 잘 지켜야 합니다.

     

     

    새 거리두기 지역별 단계 적용

    수도권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비수도권은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내가 비수도권에 살지만 잠깐 수도권으로 놀러 왔다면? 당연히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체계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2주간 '이행기간'을 두는데요.

    2단계 거리두기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되지만 2주동안은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만약 다시 코로나 유행의 조짐이 보인다면 이행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출처 : 보건복지부

    부산, 광주, 세종, 울산, 대전은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되며, 2주 뒤에 사적모임 제한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전라, 경상, 충북, 강원 지역도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며, 제주도는 6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충남 지역의 경우 인원 제한 없는 모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7월 말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될 때까지 대규모의 회식과 행사는 자제해야 합니다.

     

     

    장소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식당이나 카페 운영시간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는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밤 12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이 허용됩니다.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운영시간의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대신 1~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모두 코로나 종식이 되는 날까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와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실내 체육시설도 4단계에는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이 되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운영시간의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단, 수영장은 밤 10시까지 입니다.

     

    1단계 및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탁구장, 헬스장, GX, 체육도장, 피트니스, 실내 풋살, 실내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장 등 모든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2단계 체육도장 제외)

     

    대신 시설면적당 인원의 제한은 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결혼식과 장례식은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때 웨딩홀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때는 100명 미만으로 모여야 합니다.

     

    최고 단계인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직계 가족만 참석하여야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돌잔치는 과연 사적 모임일까 공적 모임일까? 돌잔치는 엄격히 '사적 모임' 대상입니다.

    다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때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호텔,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이 아닌 곳에서 돌잔치를 할 경우 최대 16명까지 모임을 허용합니다.

    만약 호텔 돌잔치나 레스토랑 돌잔치를 원한다면, 2단계의 경우 10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

    교회, 절, 성당 등 종교활동을 위해서는 1단계에서 수용인원의 50%, 2단계 30%, 3단계 20%가 참석이 가능합니다. 4단계 거리두기 시행 때는 비대면 활동만 가능합니다.

     

    아직 50대, 40대, 30대, 20대 미만의 연령대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 70%가 완료되어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는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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