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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총정리 (조건, 서류)
    꿀팁정보 2022. 1. 21. 16:32

    15일부터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보너스를 제대로 받기 위해 연말정산 공제 요건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는 것이 없도록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을 완벽 정리해봤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임차인으로 월세를 내고 있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안내하는 조건이 모두 맞아야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국민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 임대차 계약서와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우선 합격점입니다. 여기에 국민주택 규모가 85㎡ 이하 또는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금액 얼마나?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9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공제율 12% - 최대 90만원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공제율 10% - 최대 70만원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종합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뜻합니다. 

    사업 소득, 연금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기타 소득이 해당됩니다.

     

    요즘 투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의 사업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받거나 연금 소득, 이자 소득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다면 월세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 750만원입니다.

     

    [예시] 총급여액 6천만원인 회사인 A가 매월 50만원씩 월세를 지출한다면, 총 월세액은 연 600만원이 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율은 10%가 됩니다. 따라서 월세 소득공제 금액은 6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위에 안내한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빙 서류들을 구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는 3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를 냈다는 증거 내역

     

     

     

    월세 소득공제 FAQ

     

    Q. 세대주, 세대원 상관없나?

    A. 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집도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른 사람일 경우는?

    A.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등이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이때 계약자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인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월세 새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A.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만약 집주인과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싶지 않아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이라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올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내년 5월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눈치 때문이라면 퇴거 후에 경정청구를 하면 되는 일입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내역이 존재해야 합니다. 퇴거 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겠죠.

     

     

    Q.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경우는?

    A.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4가지를 보면 '임대차 계약서와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해야 주민등록등본에 계약서 상 주소지로 등록이 되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면, 약간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전입신고 이후에 납부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계속 살고 있었는데 모두 합산하면 안 되냐, 싶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월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9월에 전입을 했다면, 1월~8월까지의 월세액 모두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더 받기 원한다면 전입신고는 빨리 하시는 게 좋겠죠.

     

    Q. 행복주택도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A.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인이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LH, SH 등 공공임대사업자에게 납부한 월세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자료가 수집되니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계약자가 다르다면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으므로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 안내한 3가지 서류 외에 '임대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니 LH나 SH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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