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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구직청년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 바로가기꿀팁정보 2022. 8. 10. 12:08
제주도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제주지역 청년 1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주도 구직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자격,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를 안내합니다.
제주도 구직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제주도 구직청년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
제주 구직청년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주도 내에 거주하는 만 19~39세의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 제외대상도 있으니 아래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만 19~39세 구직 청년(자세한 사항 하단 참고)
-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현금)
- 신청기간 : 2022년 8월 1일(월) ~ 8월 26일(금) 오후 6시까지
- 지급기간 : 2022년 8월 26일(금) ~ 9월 30일(금) - 검증 후 2주 소요, 접수순 순차적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단,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한 사람은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제주도 구직청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제주도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주민등록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있는 자
2. 공고일 기준 1982.8.2 ~ 2003.8.1까지 출생자 (만 19~39세 청년)
3.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구직등록 되어있는 자
4. 최종학교 졸업(중퇴.제적)자 또는 졸업예정자
지원대상 제외
- 취업자(고용보험, 공적연금 가입자), 창업자(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20시간 이내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 - 대학(원)재학·휴학 중인 자, 군복무 중인 자
- 실업급여 수급자 및 수급대상자
- 더큰내일센터 탐나는인재 프로그램 참여자
기관 검증 기간에 위 내역이 확인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도 구직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제주도 구직청년 재난지원금 신청은 26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구직등록확인증, 최종학교 관련서류 등입니다.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절차 : 홈페이지 로그인 - 정보활용 동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신청완료
- 제출서류 : JPG, PDF 형식 또는 HWP 한글파일 첨부
1. (필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신청 시 작성
2. (필수) 확약서 : 하단 관련서식 다운로드 가능
3. (필수) 최종 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학교 또는 정부24 발급
4. (필수) 유효기간 내 구직등록확인증 : 워크넷 가입 및 로그인 후 발급
5. (선택) 근로계약서 *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
본인인증이 불가하다면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제출서류
- 현장접수처 주소 : 제주시 신대로 64 건설회관 6층, 청년정책담당관
현장접수를 위해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신청 시
(필수) 신청서, 동의서,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구직등록확인증, 통장사본
(선택) 근로계약서, 타인명의 계좌 신청서 -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서와 모든 첨부서류 미비, 오류 등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인 2022년 8월 1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이어야 인정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 환수 조치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금액이 모두 환수될 뿐만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 금액이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를 위.변조하면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구직청년 재난진급 생활지원금 게시판'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전화 710–8822~8825, 8863, 3872, 389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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