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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확인
    꿀팁정보 2022. 7. 15. 09:55

    7월 18일부터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2순위 모집이 시작됩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총 3000호 규모로 모집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복지사업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입주자격, 임대조건, 전세금 지원 한도, 거주기간, 신청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주택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전세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청년층 기준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입니다.

     

     

     

    입주자격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기본 자격은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사람
    •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대학,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사람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여기에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등급이 있기 때문에 해당 순위에 맞게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202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여기서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합니다.

     

     

     

    임대조건

    전세금 지원 한도액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은 수도권이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이 8500만원입니다. 

     

    • 임대보증금 : 100만원(1순위) / 200만원
    • 월임대료 : lh 전세 지원금의 연 1~2% 이자

     

    여기에 입주자가 1순위라면 100만원, 2순위와 3순위라면 2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금액에 연 1~2% 입니다.

     

    전세주택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해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합됩니다.(셰어형 200% 이내)

     

     

     

    거주기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2년입니다. 2년 후 재계약 시점에서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장 6년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공고문 확인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을 위해 lh 청약센터에서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주황색 박스에 있는 [매입임대/전세임대] - [임대정보] 를 클릭합니다.

     

    lh 청약센터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lh 청약센터 분양임대공고문

     

    현재 2022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리츠주택(아파트), 2022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공고문을 보고 싶다면, [전세임대]를 클릭하고 공고명에 '청년'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하면 공고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공고문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공고문

    해당 공고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서류양식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공고문을 확인하고 페이지 아래로 내려보면, 지역별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현재 1순위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18일부터 시작되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신청은 전세임대를 원하는 지역을 확인하고 청약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인터넷 청약을 하면 됩니다.

     

     

     

     

    신청절차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청년전세임대주택 공고문이 나오면 신청일에 lh 청약센터에서 입주 신청을 합니다. 이후 LH에서 자격검증을 하며, 요건이 충족되는 대상자에게 개별통보를 하게 됩니다. (최소 4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후 lh가 입주대상자에게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물색을 안내하게 되며, 입주 대상자가 주택을 물색하고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 주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이 가능하며,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제외됩니다.

     

    이후 전세가 가능한 주택인지 lh가 권리분석에 들어가며,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면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이 체결됩니다. 이후 입주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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