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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기꿀팁정보 2021. 7. 21. 15:05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2021년 여름휴가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린이집 휴원과 초등학교 원격수업을 하는 자녀를 집에서 돌보는 분들을 위한 제도!
바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이 지원되는 가족돌봄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봅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꼭 휴가 신청하시고 휴가 지원금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휴가제도
가족돌봄휴가제도는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거나 노령, 자녀의 양육이 필요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의한 무급휴가인데요.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입니다.
단, 조부모의 직계비속,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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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제도 휴가기간
- 연간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때 회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를 통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신청 연원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가족돌봄휴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
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4월부터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휴가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근로자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 제외대상이니 참고하세요.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 코로나19로 가족이 감염되어 가족을 돌보는 경우
- 만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연기, 휴업, 휴원, 휴교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이나 격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으로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
- 코로나19로 등교, 등원, 통원 중지 및 유사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지원비용
1일(8시간)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으로 총 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12월 10일 금요일까지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처 가능)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 검색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작성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신청서류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신고
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부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고용부가 개선지도를 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로감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7월 14일~7월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 신고기간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일시적 제도로 알려졌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2021년에도 가족돌봄휴가 및 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죠. 올해 12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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