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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대상자 조회 2022꿀팁정보 2022. 8. 17. 12:29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시작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인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대상자 조회에 대해 알아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이번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자는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업과 취업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 8월 22일부터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 소득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1년간)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3년간)
-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IOS 복지로 어플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복지로 어플 다운로드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자 조회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연령요건, 거주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 19세~34세, 무주택자, 소득과 보증금 및 월세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고 싶다면, 대상자가 맞는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 대상자인지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연령요건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입니다. 따라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나이로 따지기 때문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로들면 2004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3년 9월 1일에 만 19세가 됩니다. 하지만 그 해의 첫날부터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해지므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
또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이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로 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65만원이라면,
보증금 월세환산액이 2천만원 x 2.5% / 12개월 = 약 4만원이므로 월세 합계가 69만원(65만원+4만원)이 됩니다.따라서 7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소득.재산요건
소득과 재산요건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청년+부모) 모두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나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청년은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본인, 배우자, 자녀(직계비속) 또는 본인.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 청년과 함께사는 다른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부모
청년월세지원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해야 하며, 근로.사업소득 중 30%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 공적이전소득이란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재산가액은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예탁한 보증금과 자동차가액이 합산되어야 하며,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도 차감하여 산청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 제외대상
월세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고 있는 월세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지급됩니다.
만약, 군입대나 90일을 초과하는 외국체류, 부모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가 되면 월세지원이 중지됩니다.
하지만 학생이라면 방학동안 부모님댁으로 잠시 들어가 거주할 수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했다면 사업기간 내에 연속하지 않더라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경우는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지급 시기
청년월세지원 20만원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거치며, 11월부터 월세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2022년 8월에 신청했다면 11월에 월세가 지급되어도 8월분까지 소급적용되어 8~11월분인 4개월 치 월세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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