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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신청 방법 빚탕감 조건 대상꿀팁정보 2022. 8. 30. 13:59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막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원금의 최대 90%를 빚탕감하는 정책인 '새출발기금'이 출범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홈페이지, 빚탕감 신청대상 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새출발기금이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상환능력에 맞게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정부는 논란을 의식해 기존 30억원이었던 채무조정 한도를 1인당 최대 15억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의 부실 규모는 5~8%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부실은 누적 및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빚탕감 제도인 새출발기금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코로나 피해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영업제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 단, 부동산 입대업, 사행성, 전문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폐업자도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단,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로 제한합니다.
청년 새출발기금에 대한 관심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층은 특례 프로그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취약차주
채무조정 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뉘는 취약차주 여부입니다.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 부실 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8월 29일 기준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이 3가지 요건이 새출발기금의 신청자격입니다. 고액자산가나 고의연체한 차주가 감면을 신청한다면 채무조정은 거절됩니다. 또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질적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는만큼 반복적, 고의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단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을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차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한도 :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총 15억원)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원금 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60~80% 원금조정(취약계층 90%)
감면율은 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 분할상환 : 일시상환, 분할상환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거치기간 : 0~12개월, 분할상환기간 : 1~10년)
- 추심중단 : 신청일 다음 날부터 본인,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부실우려차주
- 원금 조정 :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금리감면 :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 분할상환 :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거치기간 : 0~12개월, 분할상환기간 : 1~10년)
- 추심중단 : 신청일 다음 날부터 본인,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임의경매 중지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얼핏 내가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10월 중 오픈예정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는 국세청, 행안부, 중기부의 전산시스템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입력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중으로 새출발기금 콜센터와 오프라인 현장 창구 상담이 진행됩니다. 또한, 10월 중으로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와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 지원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현장창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개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 캠코 1588-3570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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