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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방법 지급일꿀팁정보 2022. 8. 31. 15:16
경기도가 청년층의 사회활동을 돕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 2022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번에 미신청분에 대해 추가신청하면 모두 소급 적용되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자격대상, 지급일, 사용처, 사용기간까지 모두 알아봅니다.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청년기본소득이란 삶의 질 향상과 행복 및 건강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되는 경기도 기본소득제도입니다. 분기별로 25만원이 지급되어 한 해 최대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기본소득제도에 따르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이므로 만 24세 청년으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
- 만 24세 청년 : 1997년 7월 2일 ~ 1998년 7월 1일 내 출생자
경기도에 3년 이상 쭉 살고 있거나, 신청 시점에 경기도에 살았던 거주기간을 모두 합하여 10년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행정구역인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이 지급대상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기존에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셨던 분들은 자동신청되지만,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은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를 통해 이뤄집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목) 오전 9시 ~ 9월 30일(금)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 잡아바 홈페이지
신청순서
1.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소급신청하기 (포스팅 하단 참고)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
3. 서류첨부
- 주민등록표초본 (2022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첨부 또는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및 증빙서류 (대리인)
대리신청은 군복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거나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 부양의무자, 위임인이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부모, 배우자가 신청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시설 입소확인서, 대리인 근무확인서 필요), 성년후견인 등 한해 허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지급일정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 심사결과 발표일 : 2022년 10월 18일 오후 2시
- 지급일정 : 2022년 10월 20일부터
신청접수 심사. 선정 지급개시 9월 1일 ~ 9월 30일 9월 15일 ~ 10월 13일 10월 20일~ 9월에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게 되면 9월 15일부터 심사가 들어가며 선정된 분들에게 10월 20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심사결과는 10월 18일 오후 2시 이후에 문자나 알림톡이 개별 발송될 예정입니다. 만약 문자나 알림톡이 오지 않는다면, 수신거부나 통신사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 접수 사이트인 잡아바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3분기 선정여부 확인]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는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사용이 제외됩니다.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본인명의 휴대폰의 모바일 어플 '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을 해야 청년기본소득 25만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시와 김포시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아래 확인)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분은 경기지역화폐에 회원가입 후 카드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는 수령한 전자카드를 등록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성남시 지역화폐
- 모바일 앱 : 본인명의 폰으로 '지역상품권 chak' 앱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 전자카드 : 신한카드 홈페이지 성남사랑카드 발급 또는 신한카드콜센터 1544-7000
시흥시 지역화폐
- 모바일 앱 : 본인명의 폰으로 '지역상품권 chak' 앱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김포시 지역화폐
- 모바일 앱 : 본인명의 폰으로 '김포페이' 앱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및 카드발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지난 분기에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2022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하는 시기에 거주요건이 만족되지 못하면 소급지급은 거절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해당 분기의 소급신청에 '예'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1년 4분기 1997년 7월 2일 ~ 1997년 10월 1일 2022년 1분기 1997년 7월 2일 ~ 1998년 1월 1일 2022년 2분기 1997년 7월 2일 ~ 1998년 4월 1일 예를 들어 97년 7월 2일 생 청년이 이번 9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처음 신청한다면 3분기 첫 신청이 됩니다.
따라서 2021년 4분기 ~ 2022년 2분기까지 총 3회분을 지급받지 못한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2022년 2분기 소급신청에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또는 98년 1월 2일생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처음으로 신청했다면, 2022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해당 분기에 소급신청 체크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및 지급은 11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군청 청년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잡아바 홈페이지, 경기청년포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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