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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자격 조회 방법 (개편안)꿀팁정보 2022. 8. 19. 17:28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종교인,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조회, 개편된 재산요건과 최대지급액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와 지원금 확대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이지만 2.4억원 미만으로, 최대지급액은 1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 재산요건 :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책정됩니다. 10% 수준으로 인상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편된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330만원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요건,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가구에 한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모의계산을 통해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에서 신청자격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PC 홈택스에서 조회
모바일 손택스에서 조회
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다음과 같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개정안 2.4억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70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 부양자녀가 없는 모두 가구 ( 자매, 형제와 함께라면 단독가구 인정 )
- 홑벌이 가구 : 7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세전 3백만원 미만일 것)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세전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사실혼은 제외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생계와 동거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만 해당됩니다.
신청제외대상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도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1년 정기신청은 지난 5월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5월 신청자분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급일은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추가 신청이 진행중입니다.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1년 하반기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1년 정기신청분
- 2022년 6월 1일 ~ 11일 30일 : 2021년 기한 후 신청분(추가 신청)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2년 상반기분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
기한 후 신청 건은 근로장려금이 1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9월 1일부터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신청 안내문을 못받은 분들도 보이는데요.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홈택스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안드로이드 손택스 바로가기 IOS 손택스 바로가기 - 손택스 앱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신청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신청하기'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종이 안내문 : 신청안내문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전화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이 맞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홈택스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안드로이드 손택스 바로가기 IOS 손택스 바로가기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일반신청(조회 등)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자세한 근로장려금 상담 및 신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전화 1566-36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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