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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및 조회 분할납부 신청 방법 2022꿀팁정보 2022. 9. 15. 12:00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미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됩니다. 또한, 토지분은 7월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9월에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일과 조회 방법, 납부방법, 분할납부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아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 2번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 대상별 재산세 납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대상 납기일 주택
(20만원 이하일 경우 1분기 일괄 납부)제1분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제2분기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
(주택부속토지 외 모든 토지)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선박 및 항공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의 경우 20만원 이하라면 제1분기인 7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에는 주택 2분기 납부와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조회 &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가 정해지면 집으로 납부 고지서가 옵니다. 요즘에는 간편하게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이나 삼성카드, 신한카드 앱 등 카드사 앱, 금융 앱 등 전자송달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기도 합니다.
지방세 납부를 잊지 않도록 간편하게 전자송달 서비스 알림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1회만 신청하면 각종 지방세 고지를 알림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연체하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부기간 내 재산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납부 방법 포스팅 아래 참고)
재산세 조회
고지서를 받기 전,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앱에서 재산세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국 지방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를 위해 위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이 이루어집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메인에 '지방세 납부' 아이콘을 클릭하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가 조회됩니다.
위택스 앱 스마트폰에서도 위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재산세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휴대폰에서 위택스 앱을 간편하게 설치하고 열 수 있는 링크를 안내합니다.
납부할 재산세가 조회되면 아래 '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를 완료합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납부가 가능합니다. 각 카드사 이벤트 페이지에 재산세 납부 카드 혜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무이자 할부나 캐시백, 스타벅스 커피 증정, 경품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이벤트 모음 (KB국민카드 카카오페이 신한카드 등)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국세와 다르게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재산세 카드 납부로 수수료 없이 무이자 할부 혜택도 받고 카드사가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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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자동납부 서비스는 위택스나 시구군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CD/ATM 기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하여 납부도 가능하며, 주민센터,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방법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었다면 납부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치단체별 재산세액 합계가 250만원이 초과하면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500만원이었지만 2020년부터 2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분할납부 세액
- 재산세 합계 500만원 이하 : 1차 납부금액 최소 250만원
- 재산세 합계 500만원 초과 :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2차분으로 납부
2차로 납부하는 금액은 무조건 1차보다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예로들면 재산세가 300만원이라면 1차 납부금액이 최소 250만원이 되어야 하므로, 1차에 250만원, 2차에 5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가 500만원이라면 1차에 250만원, 2차에 250만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일부 분할한 재산세 납부는 납기일자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7월 16일 분할납부를 신청했다면 7월 31일에 1차로 납부하고, 9월 30일에 2차로 납부해야 합니다. (영업일 기준)
신청방법
재산세 분할납부 역시 위택스에서 진행됩니다. 위택스는 비회원은 이용할 수 없으며, 대리인 신청도 불가합니다. 반드시 본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가 고지되는 7월과 9월, 16일~25일까지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 고지내역불러오기 - 관할지 선택 후 검색 - 고지내역 확인 후 가져오기 - 분할여부 체크 - 세액계산 - 예상 세액 확인 후 '신청하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내역은 '부가서비스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 신청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은 위택스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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