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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30가지 혜택 보상 신청 방법꿀팁정보 2022. 8. 23. 14:06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자체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번 지자체 10곳은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달 말까지 다른 지역도 추가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10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10곳은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지역의 지자체 지역 전체 7개와 읍면동 3개입니다.
지역 시군구 읍면동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 1동 경기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 ‧ 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 청양군 특별재난지역 10곳이 우선 선포된 이유는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수습하기 위함이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은 피해액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미 사전조사가 완료된 곳입니다. 피해 지역을 모두 조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곳을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통해 다른 지역도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 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서울시 동작구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107억원이 교부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주민 재난지원금 지원은 물론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보상과 혜택이 지원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재난지역에 지원되는 18개의 혜택에 건강보험, 전기, 통신, 가스요금, 난방요금 감면 등 12개의 혜택이 추가 제공됩니다.
기본혜택 (일반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 국세 납세 유예 : 납부기한 최장 9개월 연장
-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최대 1년 납기연장
- 국민연금 납부 예외 : 최장 12개월 납부 예외
- 상하수도요금 감면 :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또는 전액 면제
- 재해복구자금 융자
분야별 제공기관 상환조건 이자 농업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1.5% 어업 수협 5년거치 10년상환 1.5% 임업 산림조합 5년거치 10년상환 1.5%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1.5% 중소기업.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년 거치 3년 상환 1.9%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재난지수 81~100등급 30만원 - 농기계 유.무상 수리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50%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한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과태료 징수유예 :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공공임대 주거 지원 :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 삼성‧LG‧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추가혜택 (특별재난지역)
- 건강보험료 감면 :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최대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지역난방요금 감면 :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전파사용료 감면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TV 수신료 면제 :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우선 선포 조치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의 일상회복과 생업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신청 방법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혜택과 지원금 신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집중호우 침수 피해 주민 및 소상공인 신고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가전제품 무상수리 안내, 지중호우 피해로 인한 지방세 지원 안내 공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특별재난지역 10곳의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안내합니다. 각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관악구청 홈페이지 강남구청 홈페이지 성남시청 홈페이지 광주시청 홈페이지 양평군청 홈페이지 여주시청 홈페이지 횡성군청 홈페이지 부여군청 홈페이지 청양군청 홈페이지 자세한 사항은 복구지원과 044-205-5314로 문의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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